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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 취소 위약금 관련 불만
 박수진
 2026-09-22  |    조회: 277

8/4 11번가 사이트에서 하나투어 라이브방송을 보고 세부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 10/4 출발 세부 도착 패키지 , 결제금액 2,489,400원 ) 


8/31 시어머니께서 입원하셨고, 9/7~8 Big 5 대학병원 두 곳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 기대여명 1~2달 진단받았습니다. 


해당 이유로 자녀인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가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하나투어에 계약취소 의사를 밝혔고 여행사의 특별약관에 따라 여행금액의 50% 위약금이 발생된다 전달받았습니다. 



위약금 금액이 이해되지 않아 질의하자, 업체측에서는 제가 결제한 금액에 대한 50%가 아니라, 할인 전 금액인 정상가의 50%라고 합니다. 


해당내용이 절차상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계가족의 사망을 앞둔 시점에 특별약관을 이유로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해당건 위약금 결제에 앞서 여행사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증거를 서면 요청하였으나, ( 이티켓 및 숙소 결제 내역 ) 


해당 서류마저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하나투어에서 실제 피해본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없이 고객에게 청구되는 위약금이 정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12:27: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