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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매매업자의 사기로 인한 피해 입니다
 나병섭
 2012-02-10  |    조회: 1220
본인 나**은 2월 7일 현대글로비스 오포 자동차경매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중고자동차 경매인을 처음 만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중 터무니 없는 수수료 및 구매 유도 강요와 더부러 제 아내를 감금 위협하여 차량 구매에 사기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7일 1시 글로비스 경매장에서 경매 20분전에 중고차 3대를 보여주며 경매로 사기 때문에 시중보다 20~30% 싸게 살수 있다면서
개인은 글로비스 자동차 경매에 참여할수 없지만 지인 소개로 특별이 참가비 10만원 송금했으니 싸게 살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자기만 믿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와 제 아내가 함께가서 차를 고르고 경매관에 들어가서 경매번호 1077번 09년식 NF 소나타 은색을 시초가 1040만원를 115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연히 경매에 주관자는 제가 아닌 중고매매업자이구요 매매업자는 시중보다 150만원가량
저렴하게 샀다면서 축하한다는 말과 중간 수수료가 조금 들어간다고 넌즈시 이야기하며 케피탈 할부와 네비게이션+차량광택등
추가로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자기에게 맞기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 때문에 경매를 마치고 모든 서류를 아내에게 맡기고 매매업자와 인사를 나누고 회사로 출발하였고
10분후 업자가 전화가 와서 1150만원 낙찰가격에 글로비스 경매 수수료 25만원과 상사 이전비용 80만원, 수수료 150만원,
자동차 취등록/채권료 160만원, 광택료 15만원, 기름값및 수수료 15만원등 총 추가비용이 450만원 가량이 들어가서
1600만원 가량을 계산해야한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무슨소리냐 그렇게 터무니 없는 수수료가 어디에 있고 사전에 왜 계약서나 구두 설명이 없이 그렇게 하느냐며 구매 못하겠다고
하자 그럼 경매 취소 수수료로 경매가격에 20% 230만원을 보상해 주면 취소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난 당신과 어떠한 계약서도 또한 내용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취소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조건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놈 중매인은 당신이 결정하지 않았냐며 큰소리로 위협을 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당신
아내에게 받을수 밖에 없다며 2시간 넘에 차에서 아내를 보내주지 않고 감금해가지고 자기 성질 더럽다고 당장 회사에 찾아와
날리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할수 없이 아내가 그놈에게 붙잡혀 있어 어쩔수 없이 중고 매매상(인진자동차)계좌로 3백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2백만원
은 동양케피탈로 36개월 할부 결재하고 자동차 보험도 그놈이 추천한 삼성화재에 80만원가량을 주고 계약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3시간후 아내가 풀려나고 그놈은 중고차를 자기 사무실 근처에 광택공장에 맡긴다고 출발하고 자동차 등록은 낼 등록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하였다.
아내의 인감증명서3통과 주민등록등본2통 가족관계확인서 1통, 통장사본, 신분증 복사본등을 오포읍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케피탈 결재한 내역과 글로비스 입찰계약서 까지 모두 가지고 사라졌다
나에게는 낼 일산으로 와서 연락하면 광택한 차를 주겠다는 것이다 나와 아내는 너무도 큰 충격과 사기라는 생각에
밤 9시경 그놈 중매인에게 취소를 요구했다 그놈은 취소는 해 주겠지만 취소 수수료와 차량 광택값으로 250만원은 돌려줄수
없다는 말과 누가 당구장에서 당구치고 계산서 끈어주냐는 말과 영수증을 받고 싶으면 차량 가격에 15%를 자기에게 입금하면
나라에 내는 세금을 내고 끈어주겠다는 것이다
살다가 이처럼 큰 충격의 사기를 당해본게 처음인 우리 부부는 다음날 광주 경찰서 경제1과에 사기협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조사 담당자는 경찰이 관여할 내용은 아니라며 법원에 민사 소송을 내라고 하는 말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푸념만 듣고 허탈하게 돌아 왔습니다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언제라도 돌아올수 있을것 같아 꼭 인진자동차에 유경철이란 놈을 법에 심판대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어제 2시간 감금당해서 심리적은 충격으로 계속해서 울기만 가슴이 떨려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중재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