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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욕조 설치후 실리콘
 김영숙
 2026-10-01  |    조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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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으로 구매후 업체에서 방문해서 기존에있던욕조 철거후 다시설치했는데.설치후 기사님가시고나서 (30분후)보니 실리콘작업한게 틈새가 버러져있어서 설치하신분에게 전화하니 욕조를우리가밀어서틈새가 버러졌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다음날방문해서 밀어서그런거라고해서. 우리는절대로 민적이없다고하니 그냥 챙겨온도구들을가지고 간다는말도없이 그냥가버리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우리가 만져서 그런거면 억울하지는 않을건데. 저렇게 무책임한업체에 정말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1:30:22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