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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발 사이즈 과다로 및 이에따른 불편 해소노력 없음
 백원종
 2026-10-01  |    조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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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신발을 사면서 평소 착용하는 260mm룰 신어보니 커서 255mm를 달라하여 그냥가져옴.
1. 260mm를 착용하기에 255는 당연히 맞을것으로 판단
2. 260mm의 큰 정도를 고려시 5mm 적으면 편할것으로 판단함.

집에와서 외출하려고 심어보니 260mm 정도로 크고 신발이 벗겨진 착용이 불가하여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1. 박스가 없다.
2. 잔디밭에서 잠깐 신어본것을 가지고 신어봤다. 실로 10초 이상을 신어보지 않음.

신발이 진짜 너무 커서 사이즈의 의미를 모르겠고 교환에 따른 업체손실이 있다면 충분히 필요한 보상도 하겠다 했으나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할수 없다고 함.
소비자 보호원에 호소하겠다고하자 그렇게 하라고 되려 큰소리로 함.

이러한 제품의 하자를 무시하고 고객을 외면하는것은 옳지 않은것으로 사료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5:38: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