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11월설치
1. 26년2월 허리부분 시트 구멍으로 A/S접수 및 시트 교체접수(본사와 통화)
2. 몇개월 소요되는 불편함으로 26.4월 안마의자 1:1 교체
3. 26. 9월 또다시 시트 구멍으로 접수
4. 또 교체해준다고 하는데.... 불편해서 환불요구 하였으나,,, 거절(26.10.01) 시트교체를 1회 더해준다는 말 밖에 하질않음
5. 2~5개월마다 허리부분 시트 구멍으로 매번 불편하고, AS접수하여 왔다갔다 어려워.... 환불요청하였으며,,
기존에 타사제품(세라젬)은 5년동안 사용하였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음.
6.해당 제품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팔콘N을 환불받고싶습니다.
7.현재5년 렌탈이라.... 금번에 교체하면.. 또다시 구멍이 날게 뻔한 약한재질로 되있는 등시트 부분이 문제가 있는듯하며,
추후는 유상으로 접수되는바,, 환불이 적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규정: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