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택배 배송 부주의로 인한 물건 분실건입니다.
 김미아
 2012-02-10  |    조회: 824
현대택배 1011-0676-9175
18일날=>충남 예산에서 물건 발송=>19일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502-4번지/나동/패킹리더/
김** 앞 으로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했습니다.

담당 배송사원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고, 벌써 물건 분실된지가 20일이 넘었는데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현대택배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는데도, 아무소용이 없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