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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김계헌
 2026-10-07  |    조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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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토어에서 26년 10/3일 다기능 전기담요를 구매(상품주문번호: 2026100365061651)하여 10/4 배송이 완료되어 상품의 USB로 충전후 전원스위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작동으로 반품요청을 신청하였으나 판매자가 반품요청을 거부함
한진택배에서 제품까지 수거(네이버스토어나 소원선택이던지 누가했는지 모르나 제품까지 수거해갔음)해갔으나 판매자는 나몰라라함
환불요청에도 거부당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7 09:00:36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