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기준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설립되는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중앙회 출자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신협에는 기존 NPL 관리를 담당했던 KCU NPL대부(이하 KCU)에 이어 신규 설립되는 신협자산관리회사까지 2개 자회사가 NPL 관리를 맡게 된다.
별도 AMC를 설립하는 배경에는 기존 KCU의 부실채권 매입 여력에 대한 제약이 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KCU는 총자산 한도 등 규제로 NPL 매입 규모 확대에 제약을 받아왔다.
반면 신설 자산관리회사는 추가 출자 부담 없이 부실채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매입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예금자보호기금 차입도 가능하다. 부실자산 매입·매각뿐 아니라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 총 12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매입부터 회수까지 NPL 관리 범위가 넓어진다.
신협은 새 AMC 출범과 별개로 기존 KCU의 운영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발주한 KCU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예산은 60억 원이며 구축기간은 수행계획서 승인일부터 7개월, 안정화 기간은 별도로 2개월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KCU NPL대부가 바로 역할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기존에 매입해 놓은 채권들에 대한 회수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며 “새 자산관리회사는 자산규모 제한 등에 있어 제도적으로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실채권 매입과 회수, 추심 등 더 많은 업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