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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사용 회원권 환불 규정
 차아경
 2026-10-06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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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2 회원권 만기 후 재등록함.
이후 사용일자 10/19로 결정.
그 사이에 병원에 다녀온 후, 건강문제로 환불 필요함.
환불요청 후 돌려받은 금액 280,000
아예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 사용일자를 10/03부터 계산하여 차감함.

재등록 시, 동의서 작성한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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