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LG유플러스 해지 건
 위운현
 2012-02-10  |    조회: 1675
2012년 2월 3일, 이사 관계로 해지하려고 했는데 엘지유플러스에서 시스템 통합을 한다고 월요일로 연기. 2월 6일 해지 접수하였는데 상담원이 해지 하지 말고 이사하기 곳 이전 가능하지 설치 여건 확인 하고 나서 하라고 하여 이사 이전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요일까지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답답하여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101'에 전화하여 다시 재차 접수 확인하였습니다. 목요일에 엘지유플러스 설치업체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확인한 결과 제가 이사하는 곳이 설치 할 수 없는 곳으로 판별이 되어 다시 엘지유플러스 고객 센터 '101'에 전화하여 해지 요청을 하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쪽 답변은 설치 난청 지역을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쪽에서 전화가 저에게 와야 한다고 하여 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엘지유플러스의 고객센터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다른 곳 인터텟 신청도 못하고 일주일 넘게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사관계로 인터넷 해지요청했고 설치불가지역 이라면서 바로 해지처리를 하지않고 있어서 어의없으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회사에서 이용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계약서, 전입근거서류(주민등록등본)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