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평촌Nc백화점에 있는 휠라스포츠매장에서 등산복티를 구입했는데 한번입고 손세탁해서 두번째 입었는데 왼쪽 옆구리 부분이 심하게 보플이 생겨 매장에 갖고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왼쪽에 심하게마찰을 일으켜서 그런다네요~~제가왼팔만 사용하는사람도 아니고 시장에서 구입한1-2만원하는 옷도아니고 한철 입은옷도 아닌데 어떠케 소비자가 잘못해서 그런거라 하는지 정말이해가 안가요~~원단에 대하여 모른다고 그런식으로 판단하는건가요~~의문이네요 그럼 그냥 시장에서 1,2만원 하는거 사서 한철이라도 입지 누가 휠라 메이크 사서 입을까요 댓글1
해당 매장에서 구매하신 등산복티에 보풀이 생겨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