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재일에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어 확인해보니 통보도 없이 약관에 결재일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약관 변경과 관련하여 우편과 이메일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변경통보를 하지 않았고, 약정기간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었다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소비자 협의없이 약관변경가능 조항이 있으므로 사전 공지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카드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해당 약관이나 카드사의 업무가 부당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 및 시정)나 금융감독원(업무감독 및 지시)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