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는 7개월 됐구요,
여름에 구매했었는데 장마중에 핸드폰이 아주 잠깐 물 고인곳에 떨어뜨렸다가
바로 주웠습니다. 그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잘 말리고 센터에 갔습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점으로 갔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메인보드 손상도 없다 하시고 물기도 다 제거됐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쓰다보니 이게 한번 전원을 끄면 십분이고 이십분이고 전원이
켜질 생각을 안하는겁니다.
그냥 단순히 핸드폰이 이상한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쓰다가 결국에는
켜지긴 켜지는데 이삼십분이 지나도 잘 안켜지더라구요
핸드폰이 막상 켜지면 작동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켜지는 과정이 문제였죠 ㅡㅡ
그래서 신도림 센터에 다시 갔는데
엔지니어가 하는말이 메인보드가 습기차서 녹이 슬었다며 수리비 18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리고 하는말이 처음 방문하셨을때 메인보드 습기찼었기때문에 추후에 메인보드 손상될수 있다고
안내 못받으셨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안내받은 기억도 없고해서 안내 안받았다 했죠 그랬더니
엔지니어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뭔 충격으로 인한 메인보드 손상일수도 있다 하더군요
사용하시면서 큰충격을 준적도 없는 휴대폰이 메인보드가 파손이 되었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메인보드가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