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신발이 가품이여서 반송완료했는데 환불도 안하고 연락도 되지않고 있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업체와 연락이 안될경우 또는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