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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엘지전자 티브이 법접부품보유기간 유반후 보상처리불만.
 이현호
 2012-02-17  |    조회: 726
1.06년도에 400만원짜리 42인치 tv구매
2.화면 이상으로 수리요청했으나, 부품 없어서 수리불가 통보.
3.감가상가 보상금으로 56만원 제시
4.법적 보유기간 7년이나, 기간경과하지 않았는데 부품 전국에 보유갯수 0개.

결론.: 소비자 입장에서 고가의 티브를 구매하고 5년정도 경과하면 50여만원 보상받고 다시 고가의 tv를 구매하라는 수작.
과대한 감가상가와, 법적기간 부품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한 보상 전무.이에 엘지전자를 고발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TV가 하자발생하였는데 부품이없어 수리불가라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감가환불로 마무리 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