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월에 차티스에 운전자 보험(갱신형) 들었습니다.
가입당시 보험가입 조건이 전부 자동 갱신이 된다하여 가입을 했는데
2012.2월에 약관이 변경이 돼 갱신이 되었다고 우편으로 증권 왔습니다.
다수의 특약 조건이 빠져 갱신되어 온것입니다. 차티스 에 문의 한 결과 2011.4월부로에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상품을 팔지 말라 했다고 합니다. 없어진 특약에는 아파트내 사고 위로금,할증료등 다수의 특약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1.4월 에 변경된 조건이지 2010.2월에 가입한 본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임에도
차티스 보험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재가입을 회피 하며 가입조건 전부 자동 갱신이 되다하여 든 본인 의 보험
특약을 임의로 없애였습니다. 이에 고발 하오니 꼭 해결해주십시오
2010.가입당시 약관을 보내어 달라해도 없다고 만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2
해당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계시는데 다수의 특약을 임의로 없애고 재가입을 회피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보험사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의 부당한 재가입 거부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인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제보 내용과 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