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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차티스 운전자 보헙을 고발합니다.
 신옥자
 2012-02-17  |    조회: 666
2010.2월에 차티스에 운전자 보험(갱신형) 들었습니다.
가입당시 보험가입 조건이 전부 자동 갱신이 된다하여 가입을 했는데
2012.2월에 약관이 변경이 돼 갱신이 되었다고 우편으로 증권 왔습니다.
다수의 특약 조건이 빠져 갱신되어 온것입니다. 차티스 에 문의 한 결과 2011.4월부로에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상품을 팔지 말라 했다고 합니다. 없어진 특약에는 아파트내 사고 위로금,할증료등 다수의 특약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1.4월 에 변경된 조건이지 2010.2월에 가입한 본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임에도
차티스 보험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재가입을 회피 하며 가입조건 전부 자동 갱신이 되다하여 든 본인 의 보험
특약을 임의로 없애였습니다. 이에 고발 하오니 꼭 해결해주십시오
2010.가입당시 약관을 보내어 달라해도 없다고 만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계시는데 다수의 특약을 임의로 없애고 재가입을 회피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보험사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의 부당한 재가입 거부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인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제보 내용과 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