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 카프리에서 옷을 구매했는데요... 폴리에스테르 100%로 라서 보풀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야상점퍼를 구매했는데 한번입고 보풀이 생겨서 환불 처리해달라고 하니깐 너무 억지를 씁니다. 3주동안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본사로 옷을 보내서 확인한다음 보풀제거만 한다음 보낸다고 너무 터무니 없게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결제대금은 카드사에서 지불이 된상태이고 매장가서 환불처리를 해달라고 해도 내가 언제 보풀이 안생긴다고 했냐면서 억지를 씁니다. 2~3만원 짜리 점퍼도 아니고 27만원이나 주고 산 야상점펀데 억울합니다.
소비자피해유형에 기재되어 있는걸로는 원단불량이나 상품에 대한 품질표시 내용이누락,불충분하거나 일치하지 않아 피해를 입게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도 본사하고 얘기하라고 우리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매장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옷을 팔때는 이런저런 좋은소리는 다해대면서 환불요청하니 엉뚱한 본사얘기만 하는 매장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2월8일 전남 여수시 신기동111-15번지 조**사원에게 ANA CAPRI 에서 구매한 ACJP21101B-KH-821(S)-00 NO:399(WITH 라이너) 매장의 태도가 너무도 화가나고 소비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냐고 따져도 오히려 더 큰소리만 치는 매장 어떻게 서든 고소하고 싶습니다.
2월11일 결혼식이여서 신혼여행 갔다오고 나서 매장을 가져 갔는데 한달이나 입었다면서 난리를 치드라고요 카드매출전표랑 보여줘도 소용이 없고 무조건 안된다는식이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깐 신고하고 싶습니다. 댓글1
구입 후 착용하시는 의류에 보풀이 생겨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