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인터넷과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지난 2월11일(토) 집사람의 휴대폰요금과 인터넷요금제를 묶으려(한방에 요) 경기 포천의 대리점(MS본부 의정부지점 포천직영점/사원김봉주 010-8080-8813)에 방문하여 요금제 신청을 완료하고 두아이의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꿔주려 통신사를 변경(SK - LG U+로)후 신규로 기기를 변경하였습니다.(갤럭시U‚ 스카이IM-A690L)
그날은 토요일이라 접수만 가능하고 개통은 2월13일(월)에 되니 휴대폰을 꺼두었다 월요일에 개통되었다로 전화하면 휴대폰을 켜면 된다고 하여 새로산 휴대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2월13일 월요일 13:58에 개통전화를 받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와서(16:59) 전화를 켰는데 휴대폰이 개통이 되고‚ 한아이의 휴대폰에선 여러통의 통화목록과(2011.3.22)‚ 카카오톡 저장‚ 주소록에 여러명의 주소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규가입으로 새것의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중고폰이라는 생각에 대리점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더니 끝까지 중고폰은 아니고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하여 교체하였던 것이라며 미리 이야기를 못드려 죄송하다고 하며 오늘 오시면 휴대폰을 00폰이나 00폰이나 마음에 드시는걸로 교체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집은 송우리이나 근무지가 강원도 인제라서 오늘은 불가하고 2월18일(토)에 방문하겠다고 하자 그럼 오실때까지 작은아이의 휴대폰을 죽여놓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교체하면 바로 사용할테니 죽이지 말고 그냥두라고 하고
2월18일(토) 11:36에 대리점을 작은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니 큰아이의 휴대폰도 중고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여 말이 안나오더군요?
대리점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며 두아이의 휴대폰 모두 바꾸실거냐고 하여 너무 찝찝하고 기분이 나빠 두아이의 휴대폰 모두 바꿔 달라고 하고‚ 작은아이에게 휴대폰을 고르라고 직원이 몇가지의 휴대폰을 추천을 하였는데 마음에 드는것이 없다고 하자 마음에 드는것을 골라 보라고 하여 갤럭시 네오를 선택하였기에 집에 있는 큰아이의 휴대폰도 똑같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갤럭시 네오는 가격이 조금 많이 나와서 단말기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다른것을 택하면 안되냐며 행사폰 위주로 추천을 하며 선택을 하면 바로 바꿔준다며 아이를 설득을 하더군요.
보상 차원에서 교환해 주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며 따지자 아무말도 못하고 있길래 안될것 같으면 그냥두라고 하고 대리점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곳 저곳 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젊은 청년들이 판매를 하였기에 신고를 하고나면 대리점 사장에게 좋지못한 꼴을 당할까봐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직접 방문하였는데 아까운 기름값‚ 시간만 허비하고 돌아 왔네요?
또한가지 개통이 되었던걸로 아는 작은아이의 휴대폰은 개통이 않됬다는 이야기를 대리점에서 들었습니다.
개통이 안된것인지 개통이 되었던것을 대리점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죽였던지 둘중에 하나겠죠?
이런 모든것에 대한 고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LG U+모바일 고객센터 ※
폰에서 019-114(무료), 080-019-7000(무료),1544-0010(유료)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상담원 연결▷0번 )
분실/장애 상담 24시간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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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는데도 아직까지도 특별한 답이 없고 대리점에서는 연락을 한다하고는 아직 연락도 없고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잘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대리점을 상대로 아니면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지...
아주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네요!
사이버 상담실에 올린글은 타인은 볼수가 없는데 칭찬코너는 타인이 볼수가 있군여?
참 잘 짜여진 회사라 생각되네요?
이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려합니다. 댓글1
자녀분 휴대폰을 새제품으로 구입했는데 중고폰을 판매하여 새로 교체해준다고 하여 방문했는데 행사폰위주로 제품을 권해주는 영업형태에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통신사와 새 폰 구입 및 개통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폰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즉,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도 소비자는 "폰반납 위면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 폰으로의 교환, 즉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통신사는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폰판매 및 개통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만큼, 본사와 동일하게 폰 및 개통관련 정보를 관리, 등록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개통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