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3월13일 18:00시경 스피드메이트 에서 엔진오일 교환
2. 2012년 3월14일 운행후 본네트에서 하얀연기 발생하여 점검결과
3. 엔진오일의 주입구 캡이 닫혀있지않아, 엔진오일이 전부 누유
4. 엔진오일이 오일게이지에 찍히지 않을정도로, 바닥이었음.
5. 2012년 3월14일 스피드메이트 매장 전화 - 오일보충후 방문요청
6. 2012년 3월17일(출장중) 방문시 - 엔진세척 / 엔진오일 교환
7. 본인요청사항 - 차후 일정기간동안 이문제로 고장발생시 보증수리 요청
스피드메이트 본사 - 해당차량 정비센터에 입고시켜 정밀 점검을 받아보라고 함.
그래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60일만 보증수리가 된다고함.
8. 출고된지 1년 조금 넘은 새차의 엔진을 당장은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추후 문제 발생시
에는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 해야합니까?
또한, 스피드메이트 본사의 처리는 해당 정비소에 계속 문의 하라고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는 전혀 책임감 없는 업무 처리이며, 이 문제로 인한 계속적인 차량에 대한 불안감이나
사고시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9. 엔진오일 교환하고 뚜껑을 안닫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뒤의 사후 조치는 동네 카센터만도 못한 이들의 행정처리가 참 기 막힙니다.
타인의 재산상의 손괴를 입히고 이렇게 처리할수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댓글2
해당 업체에서 엔진오일 교환 후 주입구 캡이 닫혀있지 않아 엔진오일이 전부 누유가되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엔진오일로 인하여 엔진 내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전제된다면 정비상의 과실을 이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하며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상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이며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지며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