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2월22일 오후7시경 전주시 호남제1문 근처에 있는 상설매장에서 콤비를 구매한바
두번을 입는동안 부푸래기가 일어나며 천이 빠짐으로 불편을 느낀바 매장에 연락을 한뒤
방문하여 본사에 보내 연락이 갈꺼라고 하여 4일을 경우한바 연락이 와서 하는얘기가
올이 빠지고 부푸러기가 이러나면 드라이를 해서 입어보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틀을 입고 드라이를 해서 입을 정도면 반품을 하든 환불을 해야지 드라이를 해서 입어
보란말에 성질이 나서 반품처리를 요구하는바 입니다. 댓글1
두어번 착용후 보푸라기가 발생되었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는 단위면적당 일정 수준 이상의 보풀이 발생할 경우 하자로 인정되며 겨드랑이 부분은 마찰이 심한 부위이므로 자연마모, 착용자의 체형 등에 의한 보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의류의 경우는 수선, 교환, 환급 등의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품 배상은 수선 불가시 교환, 교환 불가시 환급 등의 순서가 적용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