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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게임빌 에어펭귄, 부당한 정보이용료 발생에 따른 시정요구
 최승준
 2012-03-20  |    조회: 289
게임빌에서 만든 에어펭귄 게임을 어린이가 구매프로세스에 대해 명확히 이해 못하고
이용하다 3일만에 20만원이 청구됨.

거액의 이용료가 발생됨에도 인증절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해당업체의 판매중지 요구됨.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린이가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결재대금에 대하여 많이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