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메드포갈릭 수원지점에서 지하주차장이 기름으로 인해 무척 미끄러웠음. 차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짐. 그로인해 착용하던 옷이 기름이 묻었으며 다리에 멍이 들고, 소지하고 있던 고가 시계줄이 부서졌음. 미끄러진 당시 종업원에게 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종업원이 주차장 상태를 확인함. 3월 18일-시계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나왔음. 메드포갈릭으로 인한 다리부상과 수리비용까지 부담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메드포갈릭에 시계수리비용을 청구함. 3월 19일- CCTV판독 결과 본인이 주차했던 구역은 사각지대여서 본인이 차에서 문밖으로 미끄러지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 다만 주차한 구역 외의 자리에서 남편이 본인의 옷을 털어주는 장면은 있었다고 했음. 댓글1
해당 매장의 지하주차장의 기름으로 인해 넘어지시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아닌 손해에 대하여는 주차공간에 대해 업체의 법적 책임여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