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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메드포갈릭 수원-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부상 및 소지물품 파손
 박나민
 2012-03-21  |    조회: 258
3월 14일- 메드포갈릭 수원지점에서 지하주차장이 기름으로 인해 무척 미끄러웠음. 차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짐. 그로인해 착용하던 옷이 기름이 묻었으며 다리에 멍이 들고, 소지하고 있던 고가 시계줄이 부서졌음. 미끄러진 당시 종업원에게 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종업원이 주차장 상태를 확인함. 3월 18일-시계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나왔음. 메드포갈릭으로 인한 다리부상과 수리비용까지 부담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메드포갈릭에 시계수리비용을 청구함. 3월 19일- CCTV판독 결과 본인이 주차했던 구역은 사각지대여서 본인이 차에서 문밖으로 미끄러지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 다만 주차한 구역 외의 자리에서 남편이 본인의 옷을 털어주는 장면은 있었다고 했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매장의 지하주차장의 기름으로 인해 넘어지시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아닌 손해에 대하여는 주차공간에 대해 업체의 법적 책임여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