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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두땜에 다리가 부러졌다면?
 강미숙
 2012-03-21  |    조회: 343
작년 12월 17일 수제화 파는곳에서 구두를 사고 그날 2시간정도 신고 볼일을 보러다니고 다음날 돌잔치가 있어 그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돐잔치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삐그덕 거리면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심하게 뒤틀리면서 넘어져서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골절상으로 대형 수술과 한달여간 입원치료와 현재까지 통원치료하고 있으며 6개월 젖먹이 아기 젖을 때는 엄마로서 눈물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퇴원후 구두가게에 가서 굽을 통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더니 알아보고 바꿀수 있으면 바꿔준다고 해서 몇주후에 갔더니 통굽으로는 바꿀수 없는 구두이며 대신 비슷한 굽으로 좀더 안정된 굽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안심이 되지는 않았지만 믿고 갖고왔고 다시 몇주 지나 그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다 낳지 않은 상황이고 다쳤던 기억에 매우 조심조심 걸어 2시간 정도 쇼핑하고 볼일보고 차 뒷자석에 앉았는데 구두가 흔들거리는것 같아 보니 반대쪽 다리 굽이 떨어져 있었답니다.
그 굽을 보니 못도 전혀 박혀 있지않고 아주 단순히 본드만 칠해져 아주 허술하게 만들어진 구두굽이었답니다. 100이면 100 다 누구나 다 넘어지게끔 만들어진 굽이드라구요. 사진찍고 구두가게가서 환불을 요청했답니다.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수선까지만 해줄수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 화가 납니다.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시어 착용하시는 구두의 하자로 다리를 다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구가 가능한데 이 경우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