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20일 교하에 있는 대리점(031-8071-1668)에서
핸드폰 3대(내것,아들,딸)를 구입하였다.
약정기간 30개월로 하고 52000원 요금제등의 조건이었다.
구입후 그다음날 통신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36개월 할부기간이라며
6개월이 연장 되었다.
보통 약정기간안에 할부기간이 만료 된다.
저자신도 10번 가까이 핸드폰을 바꾸어 봤다
그래서 자연히 약정기간=할부기간이라 생각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sk는 약정기간하고 할부기간 달라서 약정기간 끝나도
할부금 내라고 한다.
한마디로 약정기간 끝나도 해지 할려면 위약금 물어야 한다고 한다.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유분수지 억울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