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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 청구관련
 성낙구
 2012-03-21  |    조회: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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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본통화(200분)이 넘으면 알림문자가 오는데 3/18 알림문자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화를 많이 하지 않는편이라 한달에 150분정도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3/20일 KT 플라자에 방문 통화내역을 확인했는데
3/17일에 제 집사람번호로 2시간 정도 통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집사람하고 집에 같이 있었는데 통화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제 전화에 기록된 발신내역에는 토요일에 집사람 전화로 발신한 내용은 없었으며
KT플라자 담당직원에게 제 전화 발신기록을 확인 시켜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본사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3/21 본사 과장이라는 분을 통해 본사자료를 확인해 보니 기지국 기록에 통화한 것으로 나와있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자료라서 저의 이의제기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계속이야기하였습니다

제 전화에 있는 발신기록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작년에도 이런 비슷할 일이 있어 환불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왜 못하는 지

저에게 반복되는 이런일을 KT의 우월적인 태도와 해석에 대해 그냥 받아 들여야만 하는 지
한숨만 나옴니다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두번이나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다음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때도 그냥 KT의 입장을 받아 들여야 만 하는지...

제 전화 통화 발신기록 캡쳐파일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통화하신적이 없는데 기지국 내역에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며 요금이 발생한다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으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