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누나가 시집가기 전에 사용하던 인터넷 sk브로드 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시집을 가고 가입자 명도 누나이고 해서 lg u+로 인터넷을 개통을 한후에
sk브로드 밴드에 연락을 해서 인터넷 변경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해지를 하겟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된다고 하여 상담사 통화 후에 누이 한테 연락을하여 해지를 하라 하였습니다
현재 2012년 3월 입니다 집에서 해지 신청을 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요금이 청구 된것입니다
저는 해지 되어 있는줄 알고 있던 요금이 청구 되어 와있길레 통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브로드 밴드명으로 통장에서 금액이 빠져 나갔더군요
전화를 해서 쓰지도 않은 요금이왜 청구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해지가 안되어서 청구가되고 금액이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누나가 해지신청을 안해서 해지 처리가 안되어 있다는것 입니다
저는 분명 11년 10월에 전화해서 다른통신사를 개통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해지 한다 표명하엿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 정액요금이 나간다는게 어의가 없엇습니다
사용하던 안하던 가입이 되어잇으므로 요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통신사를 개통해서 사용하고 해지를 신청한다 햇는데 말이죠
이것은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sk통신사에서 무엇인가를 사용하고 요금을 내야 한다면 당연하다 생각 하겠지만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 요금을 내야 한다는것이 어의가 없습니다.
사용을 안한다 햇는데도 요금을 청구하고 무조건 내야 한다는 식이네요.
이제와서 해지를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제가 요금을 다 내고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것이 맞는거 인가요?
부당하게 바져나간 요금을 받고 해지 되어야 맞는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