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2011.10) LG U플러스를 통해 라우터를 사용하는 테블릿PC(10.1) 를 사무실에서 단체로 구입을하게 되었습니다..
개통직후부터 문제가 생겨 대리점에 수차례 항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겨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 상담원이 번호를 물었고 번호를 알수 없어 알려주니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도 번호를 알려줄수 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야 번호를 알게되었고.. 대리점에서는 기본적인 고객이 알아야할 사항들도 무시한체 가입만을 시켰습니다..
처음가입시 데이터용량 5KB 로 2년 약정을 하였습니다..테블릿PC도 휴대폰정액요금제처럼 사용량에 따라 문자가 전송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테블릿PC는 문자가 전송되지않기에 다른폰으로 연결되어 문자를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부분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못하였고, 더 황당한 것은 지난 1월요금이( 37KB이상)100만원이 넘게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개통이후부터 지금까지 요금청구서를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16 채권추심이라면서 용지가 와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 대리점에 통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가입시 대리점에선 요금청구를 휴대폰 문자로 지정해놓고 고치지않아서 저는 청구서를 한번도 받아본적이없었고 대리점측에선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대리점에 찾아가니 대리점측에선 본사에서 그런 업무지시가 없었다고 하고 콜센터에선 대리점이 잘못했다며 서로 잘못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고객의 알아야할 사항과 고객을 무시하는 LG U플러스를 고발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