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개인돈을 마음대로 인출해간 국민은행 동탄 다은지점
 권혁구
 2012-03-25  |    조회: 354
주식회사 '그린캠' 대출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보증인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대출금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갚고 약 500만원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금 납입기간이 지났다 하여 보증인인 개인통장을 거래정지 시켜놓고,
통장잔액 1.817.778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주식회사 '그린캠' 대표이사가 대출금을 갚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인출해가도 되는겁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보증인으로 등재되어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은다고 하는데도 임의대로 보증인의 통장을 거래정지시키며 통장잔액을 인출해가는 해당은행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은헹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