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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습지 노벨상아이의 횡포
 박신영
 2012-03-26  |    조회: 507
안녕하세요..제가 11년 5월에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학습지 신청을 해서 월 63000원에 24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습지가 5번 오면 1번정도는 아예 오지도않아 건너뛴 경우도 여러번 있었구요.. 그래서 11월에 해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이 신경 많이 쓰겠으니 계속봐달라 하여 한번 더 믿어보겠다 하고 계속 보게되었습니다... 그뒤에도 가끔 건너 뛰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 참다가 12년 3월 26일 전화를 걸어 학습지가 또 안왔으니 그냥 해약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문제더군요.. 내가 잘 못한 것도 아니고 학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서 더이상 신경 쓰기 싫다하여 요구했습니다... 위약금으로 3십만원 이상을 요구 하더라구요.... 어떻게 그금액이 나왔고 물으니 학습지가 12개월치가 발행이 되었다 하여 9개월 납입에 3개월미납해서189000원에 63000*12=756000의10%75600그리고 사은품 책값85000권당8500원이더라구요...이래189000+75600+85000=349600정도 랍니다... 말 이 됩니까12개월 보지도 않았는데 출판 됬다는 말 도 안돼는 이유로 마음대로 금액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노벨상 아이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글구 학습지를 잘 보내주었으면 해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소비자만 당하게 하는 게 넘 괴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꺼라 봅니다.... 좀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학습지 신청후 제대로 도착하지않아 해지요청했는데 과도한 위약금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