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8일 인터파크 쇼핑몰 통해서 시계를 구매했습니다.
약 17만원
그런데 아침에 보니 초침이 탈락되어서 해당쇼핑몰 및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AS처리만 된다고 합니다.
택배비 부담(5,000원)해서요.
근데 이 택배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외상 및 충격도 없었는데, 초침이 탈락되는 시계를 AS받는다고 해서
또 빠지지 말라는 법도 없구요. 이런 불량시계를 택배비 부담해서
AS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
사용하시는 시계의 하자로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