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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삼성화재 서비스 피해 사례 고발
 이호재
 2012-03-29  |    조회: 1978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주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삼성화재였습니다.
삼성화재 측에서 출동한 현장기사(송**)의 행태가 너무 불쾌하여
이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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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토요일(3/24) 부산시 북구 덕천2동 집 앞 교차로에서 차 사고가 났습니다.
아주, 정말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제 보험 현장기사(현대해상)가 먼저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했고
삼성 측 현장기사가 출동하면 사진찍고 귀가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 보험 현장기사가 철수 후에 삼성쪽 현장기사(송** 팀장)가 렉카를 타고 도착였는데,
송** 팀장은 도착 직후 서류를 꺼내어
작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다 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후 분위기 또한 내가 100% 잘못한 것처럼
편파적으로 몰아 강한 불쾌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1. 직진을 우회전으로 강요한 점
: 나는 직진을 하고 있었음에도 우회전으로 다그치는 등 편파적으로 현장분위기를 몰아감

2.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내가 잘못 인냥 모욕감과 굴욕감을 준 점
: 사고가 난 길 한가운데서 내가 100% 잘못한 것 인양 호도하여 모욕감과 굴욕감을 준 점
※ 보험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완충장치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리기 위함이 아님.

3.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감정싸움으로 유도하게 만든 점
: 6:4정도의 쌍방 과실의 사고임에도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는 투의 강압적인 어투와 행동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커녕, 상대방에게도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수리하라는 둥 감정싸움을
더욱 부추김.

4. 현장기사의 방만한 서비스 정신으로 인한 피해
: 사고 차량 2대 및 자신의 출동차량(렉카)로 인해 사거리가 막혔는데도 현장 정리를 하지않고
방관하여, 결국 내가 일일이 현장 정리 및 사과함 사과하고 정리하였음.

5. 기타
: 현장에서 1시간 넘게 비상등을 켜 놓고 있어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나 출동 차량이 렉카임에도
점프 요청을 단칼에 거절. 결국 현대해상 서비스를 불러서 조치했고 현장에서 20분 더 대기함.
(점프를 그냥 해 주면 신고가 들어간다는 등 횡설수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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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2.03.29) 삼성 측에서 상대방 수리비가 60만원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지인께 문의 결과 해당 가격이면 본 수리 뿐 아니라 추가 수리도 가능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차보상도 가입하지 않아 현금으로 24만원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송** 팀장에 대한 불신으로 본 건의 투명성 여부에도 의심이 갑니다.
(6:4로 지불하니까, 결국 제 부담 비용이 더 는다는 얘기겠지요.)

보험의 재화는 결국 서비스 입니다.

제가 지금 삼성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고객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삼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못한다는 것이지,
이처럼 삼성이 저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혀도 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삼성이란 명성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취해진 서비스의 행태는 실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경미한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앞으로는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없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시어 처리과정에서 상대방 해당보험회사 직원의 업무처리방식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