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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레이디가가 콘서트 18세 판정 항의
 허기행
 2012-03-31  |    조회: 220
이번 레이디 가가 공연이 19금 판정을 받아 공연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관람자의 대부분이 학생인것을 감안해서 공연이 취소될수 있다고 하는데, 레이디가가의 월드투어의 첫공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것 자체가 나라망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월 27일 레이디가가 내한공연의 제한연령이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갑자기 올랐습니다. 이거 미성년자 농락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가수콘서트 티켓 구매후 갑자기 관람연령대가 청소년관람불가로 변경되어 환불받으셔야한다고 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