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주) 웅진 코웨이 고객센터 담당자 윤** (1588-5200) 렌탈 판매처 인천 부천지점 2114 사업국 (010-****-****) 담당 판매자 양 ** (010-****-****)
발 단
2011, 11, 05일 인천 남구 지점 홈 플러스 매장에서 양 ** 판매원을 통해 월 29,600원 36개월 약정으로 웅진 코웨이 APM-1011YH 공기청정기 제품을 렌탈 한다는 정상 계약 체결함 계약 당시 약정기간 사용 중 추가 비용 없음이 분명 했음에도 불구 약 4개월 사용 후 제품 내부 테르펜 필터 비용에 대한 요금제 상향조정(월 2,000원 추가 부담) 또는 교환 비용 부담 요구함
판매자와 계약자와의 통화 내용
계약자: 분명 계약 당시 테르펜 필터에 대한 추가 설명 전혀 없었으며 이후 추가 비용 부담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초 판매자와의 유선통화로 계약 당시의 조건 및 상황 설명을 강하게 주장하며 추가 비용 부담 요구함 (2,000 *36개월 =72,000원)
판매자: 비용 부담 및 제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자동이체 계좌에 직접 매월 2,000원씩 송금하겠다.
약 3주 경과 후
계약자: 약속한 3월 추가 비용 부담금 2,000원이 확인이 되질 않는다. 29,600원에서 2,000원 추가해서 약정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 3월 초 약속한대로 이행 요청한다.
판매자: 당시 업그레이드(테르펜 필터 미적용 상품) 이전 상품으로 계약을 했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1회 무상으로 테르펜 필터를 지원했다. 하여 전혀 판매자 과실이 없음을 알아달라
계약자: 분명 계약 당시 테르펜 필터에 관한 설명 및 고지가 없었고 또한 추가 비용이 없다고 주장했듯이 계약한 제품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이 사실을 설명하고 고지했다면 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서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했을 것이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순수 부담했을 것이다.
또한 제품의 소모성 부속물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매월 2,000원씩 자동이체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속한 것은 계약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는 증거이다. 이제와서 다시 무과실을 주장하며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은 계약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약속한대로 매월 2,000원 또는 72,000원(36개월분) 송금해 주길 바라며 즉시 이행되지 않는다면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판단하고 회수해 가길 바란다. 이 내용으로 웅진 코웨이 본사 외 소비자 연맹 , 고발센터 ...등에 게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