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시어 착용하시는 해당신발의 하자로 수리를 받으려하시는데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며 처리불가라 하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