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융거래조회로 인해 모든 계좌를 인출할수 없어서 카드대금인출이 안돼 연체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연체라면 큰일 나시는줄 카드사에 통화하여 일단 가상계좌로 연체금액을 보내드리겠다 하면서 카드포인트 적립이 된 부분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만천원이라는 돈인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결재대금에서 빼주지 않냐 물었더니 사망하셨기때문에 사용하실수 었다는겁니다. 사망도 저희가 알려서 알게 된건데 그럼 가족에게라도 이관시켜 줘야 하는거 아니냐니까 살아계셨을때는 이관이 되는 부분이 돌아가셔서 안된다는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다. 슈퍼에서도 포인트 사용을 할수 있는건데 그럼 우리가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구 사용했으면 될부분을 알려서 못받는다는것은 너무 억울하다 생각됩니다.
완전히 현금처럼 쓸수있는 포인트를 포기하라는건지. 배우자에게라도 이관해 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조금씩 모아지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 하겠지요. 이렇게 그냥 손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화나가서 이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