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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광고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송달되어왔습니다.
 김술곤
 2012-04-03  |    조회: 1509

저는 옥션/식품.마트.유아/ 건강식품.다이어트/오메가3.감마리놀렌산/아래의 " [비타민ABC]라는 판매처"에서 4월 1일 오메가3를 75000원에 구매 신청하여 결재하고 4월3일에 물품을 송달 받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EPA+DHA 함량이 170mg짜리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인터넷 상의 판매 광고에는 확실히 EPA+DHA 함량이 1000mg을 75000원에 판매한다고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광고하고는 정작 보내는 물품은 터무니 없는 170mg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상품을 받는 즉시 병의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품을 할 수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한 것은 명학하게 170mg 짜리를 75000원에 팔고 있다고 그 어디에도 표시하지 않고 누구든지 1000mg짜리의 가격이 75000원이라고 알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소비자가 바보취급 받았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독고 조처를 취해주셔으면 합니다.
판매처의 상호:비타민ABC
상담전화:032-203-****, 휴대전화:010-****-****, 위치:인천 부평구 **



모든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기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오메가3의 함량이 광고와 다르게 되어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