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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대리점의 사기극
 이정선
 2012-04-05  |    조회: 207
저는 직장인입니다. 평일에는 바빠서 정말 급한일이거나 아픈일이 아닌 이상은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SK텔레콤에서 드리는 행사라면 골드회원에게만 지원하고 있다고 S2를 기계값 천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 해주겠다면서 권유를 하길래 받아보았습니다. 받는 이상 취소는 안된다고 했으며 현재 쓰고 있는 S1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 S1은 아직 약정이 10개월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S1을 줘야 S2를 천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폰만 택배로 달랑 보내고 계약서도 한장 없이..,그리고 S1은 가지러 가겠단 말만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찜찜한 가운데 오늘 SK에서 폰이 두개나 약정이 걸려 있어서 하나만 지원을 해 드릴수가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따지니 한달이 아직 안되서 취소가 된다고 SK에서는 그러고 대리점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가나서 업무가 진행이 안되네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통신사에서 골드회원에게만 지원한다며 천원에 단말기를 구입하시며 예전 사용하시던 휴대폰을 반환해야한다 하였는데 그 후로 통신사에서 휴대폰이 두개라 하나만 지원을 할 수 있다하여 취소와 관련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하여 실사용자분께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나 명의자분께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으로 다시한번 안내드림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