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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8-9일 전쯤 엄마가 아시는 분을 통해 중고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성인오락실에서 사용되던 PC인데 세관에 압수당했다가
공매를 통해 구입된 물건이라고 하네요.
저희 엄마께 최신사양이다, 좋은 성능이다 해서 구매를 한것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사양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때문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 컴퓨터는 환불 불가라면서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양은 CPU가 AMD 애슬론 620 이구요
그래픽은 지포스 9600GT
렘인가 뭔지는 4G구요.. 모니터도 중고로(23인치 정도 되는것 같구요.. 삼성꺼에요.. 견적서가 없어서 몇인치인지도 모르겠네요..ㅠㅠ)
총 65만원에 구매를 했네요 ;;
그 분이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최신 사양도 아닐뿐더러
제가 하려는 게임은 렉이 심해서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저 정도 사양이면
비싸도 25만원이면 구매 가능하다는군요. 저정도 수준이면 사기에 가까우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구여..
이 컴퓨터를 설치해주신 분이 아는 분의 아는 분이어서 그 업자 사장님 번호 알려달라고 해도
아가씨가 그 업자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거 같냐면서 번호도 알려주지 않구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 시킨다고 해도 눈하나 꿈쩍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견적서 조차 받지 못했다는거에요..
저희 엄마는 믿고 구매하신데다 컴터 거래에 대해 잘 몰라서 견적서를 받아 놓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틀전에 제가 견적서 요청을 하니 ㅡㅡ
그 업자도 칠십몇만원 하는 걸 제가 65만원에 뺏어오다시피 해서 손해보면서 갖다준거라구
그런데 견적서 떼면 세금까지 내야 하는데 그 업자가 해주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가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고 물품은 원래 거래 되고나면 환불이 절대 안되는 거고 견적서도 못떼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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