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0원 짜리 B세트를 시켰는데 10호 닭 한마리에 1KG인데..주는 양이 매우 적은 양입니다(통칭 병아리)
저희가 관광객이라고 알고 우리에게 치킨의 양을 적게 줬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계속 나두면은 외국인을 비롯한 여러 관광객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관광객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1
해당지역에 여행가서 주문하신 치킨의 양이 가격대비너무 적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