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고민 끝에 너무 억울해 몇 자 올림니다.
지난 2012년 1월 19일에 동네 가까운 '화이트크리닝'세탁업소에 3년전 구입한 황토색 무스탕자켓(구매가격 : 1백1십만원 상당)을 4만원을 주고 세탁을 의뢰해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23일 세탁업자와 통화를 했는 데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제픔하자만 거론하며 무성히한 태도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제가 맏길 때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심정은 비록 못입을 망정 무스탕자켓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뿐 임니다. 어떻게 해야 서비스가 빵점인 업주의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세탁맡기신 자캣이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