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인터넷을 가입하고 이설신청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설치기사가 왔길래 인터넷선을 창넘어로 들어오지 한고 옥상이나 지하로 인입을 하라고 했더니 ( 멀쩡한 창틀에 구멍을 뚫어 생채기 내는 짓을 못하게 할려고- 비오면 선타고 비가 들어옴) 그냥 가더니 오늘 또 나와서 똑 같은 얘기 (창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못한다고 갔습니다. 세입자가 전화를 했더니 위약금33만원을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합니까.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인터넷 설치를 옥상이나 지하로 하라하셨는데 그렇게는 불가하다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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