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의류 하자가 분명한데 교환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김영화
 2012-04-09  |    조회: 63
안나마리라는 쇼핑몰에서 2012년 3월 16일 물품을 주문했는데, 22일에 물건이 왔습니다.

이후 26일 출근할때 옷을 입으려고 보니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물품 교환을 수락했는데,

자기들은 물품 검수를 잘했다며, 제가 옷을 찢어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더니. 교환 배송비를 저더러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담시간내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상담시간 외에는 전화를 안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게시판에 글을 달면 삭제만 하고 연락을 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불가 하다고 하여 교환요청하셨는데 배송비부담해야 한다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으며 의류의 하자여부는 심의를 거쳐서 판단할수있습니다. 의류 하자로 판명될경우 반송비없이 교환가능하시며 심의가능한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