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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최초 연회비 부당 청구
 유희영
 2012-04-12  |    조회: 69
얼마전 전화한통이 걸려왔 습니다.

기존에 쓰던 카드혜택보다 좋은 조건으로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것도 플레티넘이라는 조건으로요.당연히 플레티넘이니깐 조건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오히려 사용중이던 다른카드의 혜택을 그냥 쓰는편이 나은거 같아 바로 해지를 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해지를 했고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에대해 최초라는 명분하에 연회비를 받는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약관에는 최초발급연회비를 청구할수 있다고 되있으나

전화상으로 카드 발급을 받았으며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금융거래에 대한 약관은 명확하고 정확한 동의를 얻은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용에 관계없이 발급에 부수해서 회원은 연회비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회원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원이 보관 중 도난,분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보상신청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부정사용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연회비 납부책임은 카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계약에 포함된 중요한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카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카드 발급후 최초 연도에 대해서는 사용에 관계없이 연회비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연회비를 면제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용중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