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스마트폰 갤럭시 에이스를 구매하였습니다.사용한지 얼마안되 상대방 전화통화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말이 끊기고 전화가 도중에 끊겨버리는 현상이 계속생겨 삼성 인천남동A/S센타를 방문하여 수리를 3회 받았습니다.문제는 첫 방문때 수리해준 기사가 여러 이유로 싸가지가 없고 사과도 안하니 화도 좀 냈었고,받아 나오긴 했는데 받아나올때 무슨 회로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통화음 관련되는 회로를 교체하였다고해서 받아나왔습니다.그리고 얼마후 같은 현상이 일어나 수리를 맡기러 가야했는데 전에 그 기사가 생각나서 연수점에 있는 A/S센터를 방문했습니다.그런데 휴대폰에 이상이 없다는겁니다. 그러면서 1회때 점검내용을 보여주시는데.첫 방문때 교체했다던 회로 내용이 아예 기록이 안되있는겁니다.계속 따졌습니다.첫 방문때 회로를 갈았다고 했는데 왜 컴퓨터에 기록이 안되있냐고 했더니,자기들은 교체한 사실이 있다면 컴퓨터에 꼭 기록을 한답니다.그러면서 전화기계에만 문제를 둘것이 아니라 통신사 품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점검을 해봐라 하더군여.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1회때 점검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냐고 했더니 그건 지금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첫 수리를 해준 기사한테 전화를 걸어 갈아준적있냐고 했더니 갈아준적 있다고 하더군여.그말 듣자마자 본사에 전화해 난리를 쳤더니 삼성본사 팀장,남동점 팀장이 차례대로 전화를 하더군여.남동 팀장 왈 저희 기사가 잘 몰라서 전화통화때 갈아줬다고 말을 한것이다 하더군여,그럼 고장난것도 아닌데 왜 갈아줬다고 말을했으며? 왜 컴퓨터 기록에는 내용이 없는지 꼬치꼬치 따졌습니다.팀장 답변이 부품을 뺏다가 다시 꼈을경우도 갈았다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군여.일부 내용의 통화내용 있구여.
그렇게되서 3회째에 메인보드 교체를 하였습니다.교체하는 과정에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부품을 갈았다는 표현을 언제 쓰는지?기사 답변은 부품에 문제가 있어 해당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교체할때 쓴다고 하더군여.뺏다 낀경우도 갈았다는 표현 쓰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그럼 그 기사말이 맞는건지? 그 팀장 말이 맞는건지도 궁금하구여..지금 메인보드 교체후 또 이상 현상이 생겨 센터 방문을 또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이번이 4회째 방문인데 메인보드 교체한적이 있으면 환불 못받나여? 품질보증서에 같은현상으로 4회 방문시 환불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여.. 삼성측 말대로 통신사에 연락해 기사가 방문해 통화품질 테스트를 받았고,문서상에 이상없다는 서류를 받았는데, 이것도 4회 채워야 되는건가여? 댓글1
명확히 a/s기록이 되지않고 잦은 휴대폰 고장으로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