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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이문동 화인하우스 의자 반품 관련
 김성훈
 2012-04-15  |    조회: 45
어제 4월 15일 이문동 화인하우스에서 의자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려고 한 3시간 만에 다시 갔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다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을 하던지 절차를 밟아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고발을 하면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사실 그 법도 잘못된 거라며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너무 억울했지만, 당장 다른 곳에서 의자를 사야했기에

그럼 의자를 구매한 비용 41000원 중 오천원을 제하고 달라고했더니

그제서야 5000원을 제하고 36000원을 주더군요. 너무 화가납니다.

5000원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의자 반품 시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카드로 4만 1천원을 결제하고 4만 1천원을 취소하고, 오천원을 주인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환불받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일반거래의 경우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품 하자가 아닌 변심에 의한 환불 규정은 없으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배송 1일전 소비자 귀책에 의한 계약 취소시에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태도에 불쾌하시더라도 기분 풀으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