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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당한 거래 수수료 요구하는 부동산
 박재훈
 2012-04-15  |    조회: 90
집앞에 A라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이곳에 들러서 집을 함께 보았답니다. 정확히 5곳정도를 다녔다 합니다. 물론 다른 중계업소에도 연락을 취해놓아서 연락이 왔었지만 대부분이 같은 집이라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 친구의 친구가 마침 A라는 부동산 앞의 B부동산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소개로 들러서 A부동산에서 함께 보았던 집을 남편과 함께 가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집은 맘에 들지 않았지만 A부동산에 가격 절충을 말하니 200~300 깍아 줄 수있다고 했던 B부동산에서는 500까지 해줄수 있다고 해서 B부동산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가격을 절충하여 가계약을 쳤고 16일날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A라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길래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동호수를 묻길래 000입니다 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런법이 어디있냐 우리랑 처음 보고 다른데서 계약을 하는법이 어디있냐고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몇번했는데 이틀 동안 계속 문자에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가계약 상태인데 상도에 어긋난다 중개수수료를 내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 공인중개사를 우습게 보느냐 는 협박 비슷한 말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방문해서 필히 계약을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고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내용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