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아이패드 통신요금이 15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매달 약정요금 59,000원 내에서 사용을 했었기에 청구서를 받고 무슨일이가 했습니다.
kt 에 확인을 하니 새벽에간에 접속이 되었으며 사용 내용은 apple 로만 나올뿐 정확히 어떤부분으로 요금이 청구 된건지 확인이 안된답니다.
새벽시간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지도 않았고 저희 집에는 와이파이가 잡히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있지 않구선 이렇게 청구가 될리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한 내용이 있다면 돈을 내야 하겠지만 사용내용이 확인도 안되는 상태인데 청구된 요금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어떤 사용내용인지 확인을 해주기 전까지 청구를 홀딩해달라고 kt 에선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전 신용불량자가 되란말인가요??
1) 매달 사용하던 요금에서 오버되어 비용 청구가 되어 사용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고 했으나 확인이 안됨, 데이터 요금이 발생 되었고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비용은 무조건 지불하라고 함
3) 이번달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데이터 사용이 오버되었다고 함
4) 납득을 할만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청구를 홀딩하라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함
5) 평소 사용하던 데이터량의 40배를 썼는데 통신사로 부터 어떤 알럿도 받지 못함
6) 수신 확인도 안되는 아이패드로 사용량에 대한 알럿을 보냈다고함 (확인 불가능한걸 알면서 보냈다고 통신사에선 책임이 없는건가요?)
7) 114 통화상담한 선에선 발생 요금에 50% 차감을 해주겠다고 함 ==> 왠지 kt 업무메뉴얼에 있는듯함
이렇게 부당하게 청구된 데이터 통신요금에 대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가요??
이런 내용이 확인도 안된다는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데이터 요금이 오버되어 나올수 있는데 무서워서 아이패드 사용하겠어요??
이부분에 대해 어디다 호소를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