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1일 오후3시 롯데마트 마석점에서 돼지고기목살을 구입한 후 집에 도착해 봉지를 뜯는 순간 역겨운 내새가 나서 롯데마트 홉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마트 부점장과 통화를 한 시간이 같은날 오후 4시였습니다.
마트 부점장과 식품파트장 그리고 업체측 판매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고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결과 고기에 심각한 이상이 있음을 3명 모두 시인하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고기를 구입한지 한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런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신뢰감이 무너졌습니다. 댓글1
믿고 이용하시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고기가 상한제품으로 확인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고,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