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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LGT의 미성년자 핸드폰 인터넷 사용료와 소액결제 요금청구에 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덕현
 2012-04-23  |    조회: 66
장인 어른의 핸드폰으로 명의자 및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녀석이 인터넷 사용료(월 약 30만원)과 소액결제(아이템 구입비 월 약10만원 등)를 통해 3개월(4월, 5월, 6월)에 거쳐 약 70만원의 통신비가 부과될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통해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금액이 과금되지 않는 거라서 했다고만 하고... 답답하더군요.

LGT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이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정책상 인터넷 사용료 상한선인 15만원 적용과 2만원의 비용 이외에는 조정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본 사이트의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유사사례를 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보고 구제 받을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됩니다만 법적인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요. 특히 유사사례에 나와 있는 민법 5조에 의한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이용자 동의없는 소액결제에 대한 요급수납 대행사인 이동전화회사와 콘텐츠제공회사의 이용약관 및 동의에 대한 근거 설명 등은 소비자로서 따지고 넘어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피해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디 해결을 위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