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시던 강아지가 임신을 하여 해당동물병원에 다니시면서 제대로 된 진료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않좋은 상황까지 겪으시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병원 의료진이 진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